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가 사령탑 역할을 하는 내용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새 재난법은 세월호 참사 후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이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국무총리에 대형재난대응 총괄지휘권한 부여,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 강화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권 명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새 재난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되,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부여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대형 재난 사령탑은 청와대 아닌 국무총리...오늘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4-12-23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