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3일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회사원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0시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벽산아파트 근처 산복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 윤모(46)씨를 차안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집 근처에서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도 대리기사가 위험하다며 무시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대리기사 윤씨는 흉기를 피한 후 차를 버린 채 도망쳐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술에 취해 있던 김씨는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왜 차 안 세우나”… 대리기사 흉기로 찌르려 한 회사원 영장
입력 2014-12-23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