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13만원으로 오른다

입력 2014-12-23 08:29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돕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37건, 대통령령안 57건, 일반안건 1건을 처리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