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안전사고 피해배상 받기 쉬워진다...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2014-12-23 08:23

산후 조리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험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산후 조리원이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 조리업자는 감염 및 안전사고로 발생한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당국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산후 조리업자와 종사자는 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도 받아야 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