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내년에 조사·검사를 줄이는 등 시장 친화적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소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해줄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를 운영할 계획이다.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 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APA 승인 내용에 맞춰 소득을 신고·납부할 경우 3∼5년간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국내의 A 외국기업이 정상가격에 제품을 판매·유통하는지를 최소한의 자료 제출만으로 국세청이 판단해 이를 인정해주면 A사는 3∼5년 동안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세수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무조사 강화보다는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돼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미 음식·숙박·운송업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소상공인 130만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하고 현재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방청의 체납·조사팀 인력도 줄여 일선 현장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복수의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세무조사 방향은 연초에 열릴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결정되겠지만 불필요한 세정 간섭을 하지 않고 탈루 혐의가 많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연 평균 45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종합검사 횟수를 내년에 20차례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연 평균보다 55% 정도 감소한 규모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횟수를 줄이는 대신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을 제시해 개선하도록 하는 컨설팅 방식의 감독을 활성화하고 검사 과정에서도 면담, 설명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여력이 늘어난 검사 역량을 중대 법규 위반 사항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 금감원 내년 조사 줄인다
입력 2014-12-23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