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같은 부대 부하 여군을 여러차례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장교에 대해 계급강등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후방 지역의 모 사단사령부가 최근 A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중령의 계급을 소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며 “계급이 강등되면 불명예 전역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A중령은 징계가 가혹하다며 국방부로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육군, 성희롱 남성장교에 첫 계급 강등...무슨 짓을 했길래
입력 2014-12-23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