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실업급여 조정법안 조속처리키로 합의

입력 2014-12-22 20:15
당정청은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정부 발의)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현행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상한액은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야당은 이 같은 실업급여 개편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은 그 취지가 노동개혁의 차원에서 가급적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인 만큼 찬성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노 갈등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던 ‘정규직 보호 완화’ 및 ‘비정규직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당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타협과 설득을 해 나아갔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 했다.

당정청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분산 개최에 대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단속함정 증강 및 해양특수기동대원 정예화를 시급히 추진키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