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서 시신 늑장 발견 경찰관 2명 ‘불문경고’

입력 2014-12-22 19:33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신고 현장을 제대로 수색하지 않아 폐가에 있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초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도 A씨(59)가 목을 매 숨져 있는 폐가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아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A씨의 시신은 10여일 뒤 또 다른 주민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런 사유로 지난 15일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경고 자체를 불문에 부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