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 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평화교회 이모 목사의 사무실과 거주지를 22일 압수수색했다.
이 목사는 지난해 11월 독일의 친북성향 단체인 ‘재(在)독일 동포협력회의’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박모 부원장과 접촉하고 북한 주장을 담은 이적문건을 만들어 뿌린 혐의다. 경찰은 이 목사가 “애기봉 등탑 점등은 남측의 대북심리전”이라고 한 것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 개인의 사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한 성직자의 신앙에 따른 평화활동을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이라는 국가보안법으로 정죄하고 있다”며 “나아가 교회를 침탈해 일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경찰의 이번 만행은 명백한 선교탄압이며 기독교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앙에 따른 활동까지도 이념의 잣대로 해석하는 정부와 국가권력기관의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가기관은 종교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북한 동조 이적 문건 배포’ 혐의 목사 압수수색… NCCK “신앙에 따른 평화활동 국보법으로 정죄”
입력 2014-12-22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