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관위가 정치재판에 동참" 법적대응

입력 2014-12-22 17:04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22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이유로 자신들의 퇴직을 결정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더라도 정당 해산이 지방의회 의원직의 퇴직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현행법조차 무시하며 ‘정치재판’에 동참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