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통과 고대하는 부동산 시장…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보합세- 전세는 오름세 지속

입력 2014-12-22 17:06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4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가는 오름세를 지속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3법’ 등 관련 법안들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고대하는 분위기다.

부동산114는 12월 셋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랑구가 0.07% 상승률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서초구 0.04%, 성북구 0.02% 순서였다. 서대문구(-0.02%), 마포구(-0.03%), 송파구(-0.04%) 등은 매매가가 감소했다.

신도시를 제외한 경기·인천 지역은 평균 0.01%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광명시와 구리시가 각각 0.03%씩 올랐지만 군포시(-0.03%), 시흥시(0.01%) 등에서 하락했다

반면 전셋값은 서울의 경우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0.33%, 0.29%로 매매가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겨울철 이사 비수기지만 재건축 이주와 학군 수요가 맞물리면서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중랑구(0.24%), 강동구(0.19%), 강서구(0.19%) 등에서도 전세가가 오르는 등 서울 평균 0.1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평균 0.05% 상승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발목이 잡혀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23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연내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야당이 제안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서성권 연구원은 “매도인, 매수인 모두 두 손 놓고 정국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부동산 경기에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며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안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