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횡령 배임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오정현 서울 사랑의교회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랑의교회 안수집사 김모씨는 지난해 7월 오 목사가 서울 서초동 새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교회 운영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등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이 제기한 교회 공금의 횡령 등 11개 의혹에 대한 1년 5개월여 조사한 결과,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사한 의혹은 새 예배당 부지의 고가 매입 및 담보 제공에 따른 배임,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데 따른 391억원 상당의 배임,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자녀 학비 지원에 따른 교회 공금 횡령, 사례비 수당 판공비 등을 통한 교회 공금 횡령, 제직회나 당회 승인 없이 임의로 A대학과 B단체에 각각 7000만원과 5000만원을 기부한 데 따른 배임, 서점 수입금 1억7500여만원 횡령, 앨범수입금 1억700여만원 횡령 등이다.
사랑의교회는 교회 건축 및 재정 관련 의혹을 모두 벗었다며 환영했다. 교회 관계자는 “오 목사를 반대하는 일부 장로와 안수집사 등이 검찰조사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해 일일이 검증을 하느라 조사가 오래 걸렸다”면서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 목사가 교회 건축 및 논문표절 의혹에 이어 재정비리 의혹에서도 모두 벗어난 만큼 사랑의교회는 앞으로 한국교회와 사회를 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서울중앙지검, 사랑의교회 11개 의혹 ‘무혐의’
입력 2014-12-22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