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청구가 없어 헌재가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데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선관위,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31명 자격 판단 내리지 않아...당분간 자격 유지
입력 2014-12-22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