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서울대 K교수 결국 재판에 넘겨져… 학교선 직위해제

입력 2014-12-22 15:42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K교수(53)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는 이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별도로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보고 싶다거나 일대일 만남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문자메시지 등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한 학생도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17명은 다른 학교 학부 출신인 인턴 A씨(24·여) 외에 대부분 서울대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졸업생 등이었다. 그 중에는 K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는 교내 힙합동아리 소속 학생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K교수는 피해자들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깊숙이 껴안았다. 성추행은 주로 학교 바깥에서 벌어졌지만 한번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상담을 하고 나가는 여제자를 껴안기도 했다. 두 차례나 성추행을 겪은 피해자도 2명이 있었다. K교수는 범죄 사실 중 학생을 껴안은 점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경험했던) 하나의 인사 차원의 허그(hug)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K교수는 조사과정에서 범행 하나하나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학생들에게 잘못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밝힌 뒤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즉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에 들어간다”며 “인권센터에도 가급적 빨리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소견(중징계 의견 등)을 내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측은 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찰 기소 내용과 인권센터 조사를 병합해 K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징계는 정식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양민철 임지훈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