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정부가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법에 명문화하고 대체정당 설립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률 보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입법 미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2일 “소급 적용은 안되겠지만 정부에서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 등의 자격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을 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정부여당,자격 상실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추진
입력 2014-12-22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