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촌지·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4-12-22 14:38

전북도교육청이 촌지 수수와 불법 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원클릭 신고센터’를 홈페이지(www.jbe.go.kr)에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학부모 모금이나 간부 학생 부모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는 돈은 불법 찬조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채 학부모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모금하는 행위나 학부모회 등에서 개별접촉을 통해 학생 간식비,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