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직 조폭인데…” 직원들 협박해 갈취한 ‘콜뛰기’ 업자 구속

입력 2014-12-22 14:35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불법 자가용 영업인 일명 ‘콜뛰기’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대표 문모(3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직원 박모(26)씨 등 2명에게 “내가 전직 조폭인데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34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씨는 지난 10월 4일 오전 7시쯤 또 다른 직원 문모(26)씨의 차를 몰다 시흥시 대야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 문씨를 협박해 대신 경찰조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