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기준을 무시한 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장애인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산항만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관련 비위첩보 등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직원 비위와 업무 부당처리 등 사례 다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조직위는 2011년 11월 계약직 ‘마’급으로 사무총장 비서를 채용한 뒤 4개월 만에 이 직원을 계약직 ‘다’급으로 승진시켰다. 채용기준에 미달했지만 조직위는 어학 우수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공고도 없이 승진시켜줬다. 또 조직위는 스포츠매니저 업무를 맡을 전문계약직 2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분야 3년 이상이라는 내부 기준을 무시했고, 전문위원 채용 역시 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한 뒤 보직을 바꾸는 편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위는 매년 예산 충당을 위해 공식 후원사를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6월까지 전혀 실적이 없어 18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빌려쓰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 A차장은 부산 신항만 배후물류부지 입주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물류업체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320만원을 받았다.
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홍보·비서실장 C씨는 직원에게 홍보물품을 실제보다 비싸게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미도록 시켜 128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평창조직위 채용규정 어기고 계약직 고속승진… 감사원 공공기관 무더기 적발
입력 2014-12-22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