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재필)는 22일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성매매업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경기도 동두천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체포했다.
검찰은 A 경사에게 돈을 준 B씨도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 A 경사는 지난 6월 동두천의 한 성매매업소 업주 B씨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경사가 실제 단속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단속정보 제공 대가로 성매매업소 돈 받은 경찰 체포
입력 2014-12-22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