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 신청 접수

입력 2014-12-22 13:34

경기도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신청이 불가능한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 9일까지 2015년도 1학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도내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자녀의 재학증명서(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포함)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단, 사전에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융자 심사에서 탈락해야 한다. 등록금 내에서 신청한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