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대학병원 전문의가 간호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노조와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는 22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흉부외과 전문의 A 교수가 수년간 간호사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번 사태를 ‘제2의 땅콩회항 사건’에 비유했다.
노조 측은 피해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직장에서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A 교수의 횡포를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병원이 해당 교수를 중징계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A 교수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현직 간호사 2명이 증언에 나섰다.
올해 3년차 간호사인 김모(27)씨는 지난 15일 오전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러 들어갔다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A 교수가 본인의 다리를 걷어찼다고 밝혔다.
또 평소에도 “야 이 XX놈아” “XXX야”와 같은 욕설은 물론이고 “돌대가리” “느그(너희) 엄마 수술할 때 봐라, 너 같은 놈이 와서 이런 식으로 수술한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 측에 병가를 요청한 상태다.
A 교수와 몇 개월간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다른 간호사 조모(여)씨는 “교수님의 눈빛과 윽박지르는 목소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심을 느끼게 했고, 화가 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조씨는 이어 “우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자 부모이며 마땅히 존중받으며 일해야 할 사람”이라며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욕설, 폭행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학병원 교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A 교수는 실제 5년 전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가슴팍을 때려 보직해임을 당했고, 2년 전에도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폭언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측은 “노예도 아니고 실수가 있었다고 폭언·폭행을 당해야 하느냐”며 “직장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교수가 구성원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A 교수를 폭행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대학병원 전문의 ‘갑질’… 교수가 간호사들 인격 비하에 욕설·폭력까지
입력 2014-12-22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