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사건’ 가해자 24일 경찰 출석

입력 2014-12-22 13:31
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는 ‘삼단봉 사건’으로 논란이 된 가해자가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30)로부터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한 남성이 차량 앞을 가로 막은 뒤 삼단봉으로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치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 A씨는 17일 오후 6시50분쯤 한 남성이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방면 하산운터널에서 피해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죽고 싶냐” 등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앞 유리창 등을 내리쳤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글과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해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삼단봉으로 고소인의 차량을 내리치는 장면과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유리창을 부수려고 한다”며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A씨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도에 따라 위험해 질 수 있는 도구(삼단봉)로 피해자를 위협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