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통진당 전 의원 피선거법 제한 법개정 추진

입력 2014-12-22 13:24

새누리당이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전직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진당 전의원 및 당원들이 보궐선거 등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이 현행법상으로는 (보선 등에)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이걸 종합해 당에서 통일적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아침소리’ 모임에서도 “의원직 박탈자가 보궐선거에 다시 나가는 문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5년이면 5년 등 특정 기간에는 적어도 못 나가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