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파라치’ 키운다 … 우버택시 포상금 최고 100만원 지급추진

입력 2014-12-22 11:28

서울시가 불법 운송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택시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우버택시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버택시에 참여하는 업체나 기사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버블랙은 리무진이나 렌터카를, 우버엑스는 자가용자동차를 택시 등으로 알선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의 영업행위를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임차한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법은 또 자가용자동차으로 승객을 태우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버택시의 5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첫째, 우버택시가 보험이나 운전기사 신분 등 법조항 준수를 거부하는 상태에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버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렌터카일지라도 임차인(기사)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영업 등으로 제공한 경우 승객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버의 운송약관을 보면 우버는 중개인 역할만 수행하고 운송제공자의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운송제공자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변동가격에 의한 요금할증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우버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택시요금체계를 따르지 않고 피크타임 등에 의한 변동가격을 임의로 적용하고 있다. 셋째, 우버 이용약관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의무부과 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분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버측에 국내 법원에서 해결을 원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앱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법원에서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어약관과 외국어로 번역된 약관(한국어 약관)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문서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어 국내 이용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우버는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선취하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사망, 상해 또는 그 손해가 우버의 고의적인 악행 또는 총체적인 업무 소홀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앱의 부정확, 불완전 또는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에 따른 앱의 사용 불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앱 서비스 불편이 초래돼도 고의 또는 업무 소홀만 아니면 우버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우버택시가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버는 영리를 주목적으로 유상운송행위가 금지된 사업자를 알선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영리회사일 뿐이라는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7차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에서는 아직 법리 검토가 진행중이며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국회에 계류중이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우버를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 및 기사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18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조례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버가 서울시의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보낸 데 대해 업무상 방해죄 등을 적용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