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영·위탁 돼지농장이 구제역 구멍…확산 우려

입력 2014-12-22 11:24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고 있지만 축산 대기업들이 오히려 예방접종 등 방역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두 곳이 경기지역에서 직영 또는 위탁 중인 돼지 농장 가운데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인 곳이 절반이 넘었다. 항체 형성률이 낮을수록 구제역이 발병할 위험이 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농가 2곳이 충북 진천지역 1·5차 구제역과 역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 대기업 2곳이 직접·위탁 운영 중인 농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A기업이 운영 중인 농장 7곳, B기업 12곳 등 19곳에서 구제역 감염 여부와 예방접종 여부를 정밀 검사했다.

대부분 구제역 발병이 발병한 충청지역과 인접한 안성, 이천, 용인 지역에 있는 농장이다.

그 결과 모두 구제역 의심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A기업의 농장 평균 항체 형성률은 16.1%에 불과했다. 7곳 중 6곳(85.7%)이 30% 미만이었다.

도내 돼지 농가의 평균 항체 형성률 44.8%보다 턱없이 낮다.

더욱이 2곳은 항체 형성률이 0%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흉내만 냈다는 얘기다.

B기업 역시 항체 형성률이 저조해 12곳 중 5곳(41.7%)은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들 대기업이 인건비와 육질 때문에 백신 접종에 소홀해 항체 형성률이 일반 농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농장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백신 접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일부는 육질에 영향을 끼친다며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해당 농장은 물론 주변 농장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장에 구제역이 발병하면 도살처분 보상금을 20∼80%로 줄여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인 농장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최근 충청지역 구제역은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축산 대기업이 방역을 선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