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내년 2월 27일 실시되는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추천제도 개선 등 중앙선관위 의견을 반영해 임원선거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회장 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내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간 회장 후보자 피추천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추천인은 추천기간인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간 가까운 전국 구·시·군 선관위를 방문해 ‘온라인 후보자 추천시스템’을 이용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후보자가 추천인으로부터 받을 추천인수는 선거인명부 작성 마감일(1월 22일) 현재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선거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로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건 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7일 선거공고 이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간 정회원의 추천을 거친다. 10%이상 20% 이하의 유효 추천을 얻은 후보자가 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일인 2월 27일까지 20일 간 선거운동을 거쳐 선거일인 2월 27일에 선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中企회장 선거 제도 일부 변경… 위반행위 신고 5000만원 포상
입력 2014-12-22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