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무마 의혹 관련 전 비서실장 등 2명 구속

입력 2014-12-22 10:07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21일 저녁 서장원(56) 포천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사건 관련자인 전 포천시장 비서실장 김모(56)씨와 중개인 이모(56)씨를 구속했다.

김씨와 이씨에게는 나란히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관여, 중개인 이씨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서 시장을 고소한 P씨(52·여)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자진 출석한 이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21일 오후 7시30분쯤 발부됐다.

서 시장은 지난 9월 P씨를 성추행한 뒤 사건이 알려지자 김씨와 이씨를 통해 돈을 주고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서 시장은 자신과 관련한 성추문을 퍼뜨린 P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지난 13일 취하했다. 전날 구속됐다가 서 시장의 고소 취하로 풀려난 P씨는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했다.

포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