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의해 정당해산 결정이 난 통합진보당 소속 오병윤 전 의원이 “권한이 없는 헌재가 의원직을 상실시켜서 정무직 공무원인 의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위법부당하게 박탈했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2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법률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해산과 관련된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선 1962년 소위 박정희 국가재건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이 규정이 있었다”며 “그런데 1987년 헌재가 부활하면서 이때는 정당해산 의원직 상실 조항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당을 넘어서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희들은 본다”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권한 없는 헌재가 의원직 상실 결정… 위법부당”
입력 2014-12-22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