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등 해산된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 5명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직 상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헌법이 그 지위를 보장하는데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정도 없이 의원직을 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한 의원직 박탈 여부를 결정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통진당 전직 의원 5인방,의원직 상실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낸다
입력 2014-12-22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