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첫 제재 출판유통심의위, 다산북스에 15일 판매정지 결정

입력 2014-12-21 20:54
WHO 시리즈

도서정가제 전면 확대 시행 한 달 만에 출판·유통업계 간 자율 협약 위반에 따른 첫 제재가 내려졌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용 위인전기물인 ‘WHO’ 시리즈를 발간하는 다산스튜디오 등 다산북스 계열 전체에 대해서 일부 홈쇼핑에 대한 독점판매와 페이퍼백 재정가를 통한 편법할인 혐의를 인정해 15일간 판매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심의위 측은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일부 출판사에서 편법적인 할인 행위와 독점적 공급을 통한 자율협약 위반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예의주시해왔다”며 “다산북스의 경우 법인을 분리해 규제망을 피해가려 하는 등 의도성이 짙다고 판단해 심의위에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산북스의 모든 판매도서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온·오프라인 서점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수 없다.

심의위에 따르면 다산 스튜디오는 스스로 발간해온 WHO 시리즈를 여러 홈쇼핑에 판매하면서 독점적인 할인가 적용을 통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유통업계의 자율협약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다산북스 측은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독점적 판매는 사실과 다르며 모 일간지 홍보문구의 실수일 뿐”이라며 “또한 WHO 시리즈를 내는 다산 스튜디오는 다산북스와 지분 연계가 없는 별도 법인이어서 다산북스를 제재 대상으로 묶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명 심의위 관계자는 “여러 홍보 채널 등을 통해 ‘다산 어린이’ 등 공통의 판매 주체로 광고해왔다”며 “오히려 별도법인을 만든 행위를 놓고 규제망을 피하려는 지능적 행위라는 합리적 의심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