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은 금지된다. 그러나 유사 정당 명칭을 사용해 재창당하거나 강령을 일부 수정해 선관위에 제출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정당 설립은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여서 중앙당 조직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춘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당하면 신청 1주일내에 선관위가 정당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통진당이 우회 수법으로 재창당할 경우 막을 제도가 없는 셈이다. ‘도로 통진당’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 통진당 지도부는 여론추이를 살펴 법적 검토를 마친 뒤 재창당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통진당,유사정당 만들면 속수무책...'도로 통진당' 논란
입력 2014-12-21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