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통진당 국회의원 및 후원회 수입지출계좌 가압류 신청 완료

입력 2014-12-21 19: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해산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했다. 신청 내용에는 통진당 중앙당과 정책연구원 및 16개 시도당의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는 또 소속 국회의원과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