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통진당 5인방’은 오는 23일쯤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재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이유는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헌재는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기 때문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의원직 상실을 지지하는 쪽은 정당 해산의 목적을 고려할 때 소속 의원이 헌법 기관으로서 지위를 악용, 위헌적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것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원직 상실 여부가 국회의 자율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자격 심사나 제명 처분에 맡겨야 하고, 법률로 의원직을 박탈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에 그쳐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이서 선관위마저 명문 규정 없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할 경우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명문 규정 없는 통진당 의원직 상실 논란 계속된다
입력 2014-12-21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