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에 대학이 올릴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를 2.4% 이내로 제한하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는 3.8%였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가계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한도는 5.0%, 2013학년도는 4.7%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2.4% 이내로 제한
입력 2014-12-21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