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들 무더기 집행유예·벌금형

입력 2014-12-21 14:01
선박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설충민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 등 전·현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 4명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38)씨 등 공단의 전·현 직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여객선이나 어선에 대해 안전검사를 하면서 주기관 등을 개방해 검사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 5월 인천지검으로부터 안전검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동료 직원에게 부탁해 작업 일지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 판사는 “피고인들은 선박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의무를 소홀히 하고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그 불법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오래된 관행이나 융통성이라는 변명으로 정당화할 수 없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