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 작은 태극기도 게양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3·1절을 시작으로 전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기게양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국기 게양률 제고 및 국기 선양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22일 열리는 시·도 부단체장회의에서 권고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국기꽂이 미설치 주택이 많고 지역주민 동기부여가 미흡해 국기 게양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의 아파트 중 약 20%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1)에서 난간 국기꽂이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준공됐고, 난간이 없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에도 국기꽂이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늘어난 원룸과 소규모 주택에도 국기꽂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기 게양률 제고 및 국기 선양 계획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아파트 난간 국기꽂이 전수조사, 난간 없는 아파트의 동별 출입구에 국기꽂이 설치 권고, 국기 판매소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규격 7호(135㎝×90㎝)와 8호(90㎝×60㎝) 태극기를 가정용 권장규격으로 운영했지만 최근 원룸과 소규모 주택이 많아짐에 따라 9호(45㎝×30㎝)도 난간이나 창문에 게양·부착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304개 공공기관에도 전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하고, 내년 2월 중 초·중·고 학생에게 태극기에 대한 예절과 게양법을 교육하도록 교육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가정집에 작은 태극기 게양도 가능…국기꽂이 없는 집 많아
입력 2014-12-21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