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이 박탈됐지만 현행법으로는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국회에는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월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 단계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해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정당해산 결정이후 이들의 선거 재춝마에 대한 여부에 논란이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법안은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고 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통진당 의원 현재로선 내년 총선 출마 가능...출마 제한 관련법 국회 계류중
입력 2014-12-21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