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길 구간 중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자동차전용로 해제

입력 2014-12-21 11:57
노들길 국민일보DB

노들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는 26일부터 양화교부터 양화대교 남단까지 2.1㎞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사람,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이 다닐 수 없는 도로로, 올림픽대로의 교통 분산 처리를 위해 노들길은 1986년 9월부터 8.5㎞ 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됐다.

그러나 시는 양화교부터 양화대교 남단까지 구간은 인접 주민을 위해 양 방향 모두 보도가 설치돼 있어 사람이 통행하고, 일반버스 노선 정류장과 국지도로가 직접 접속돼 자동차전용도로로 쓰이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구간엔 23개 노선버스가 운영 중인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자동차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지만 일반 시내버스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이륜자동차가 운행할 때 성산대교 남단과 이어진 서부간선도로와 노들길이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노들길은 올림픽로의 교통 분산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로 유지하되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 구간만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