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경영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1일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통시장특별법은 전통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미 수십년간 전통시장의 기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한 경우까지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각종 전통시장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경영현대화 지원 추진
입력 2014-12-21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