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육감 보고 의무화 추진

입력 2014-12-21 11:20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횟수를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를 교육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