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내려”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1년6월 징역

입력 2014-12-21 11:42
차량 속도를 내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11일 오후 10시25분쯤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 장모(48)씨가 적색신호를 받고 속도를 늦추자 “빨리 가자”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장씨의 뒤통수와 얼굴을 때렸다.

김씨는 장씨가 택시를 멈춰 세우자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던 장씨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린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며 현재까지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