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모씨는 군 입대 전인 2009년 신종플루에 걸려 치료받으면서 타미플루를 복용했다. 이후 손발 부종과 전신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겪었다.
군대에 와서 40일 만에 비슷한 증상이 생겼다. 임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다른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됐다. 결국 공상으로 인정받아 의병 전역했다. 임씨는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한 차례 부작용이 있었지만 별 치료 없이 나았는데, 입대 후 힘든 훈련과 불결한 환경으로 다시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증상이 생겼다. 군대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노출돼 증상이 악화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보훈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 원인이 돼 발병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임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임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원고는 입대 전에 알레르기성 체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감정의는 발병 원인이 유전적 요인이며 군대 내 환경은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발생 요인은 아니라는 소견을 줬다.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약물 부작용 겪다 입대뒤 증상악화로 전역…법원 “직무수행 중 발병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아냐”
입력 2014-12-21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