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본회의 부결' 상속.증여세법 재추진...공제한도 5000만원

입력 2014-12-21 10:20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던 가업상속 공제의 경우 일부 요건을 강화한다. 직계 존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리는 정부안은 유지한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 처리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점을 감안, 개정안의 핵심인 가업상속 공제의 뼈대는 유지하되 사전·사후관리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공제적용 대상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의 정의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애초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대로 ‘7년 이상’으로 바꾸고, 업종·고용규모 변경과 지분 처분이 제한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