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연내 처리 가물가물...여야 통큰 결단하나

입력 2014-12-21 10:07

‘부동산 관련법’ 등 주요 법안 통과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야당은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면서 이를 거부했다. 야당은 이에 일부 상임위의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부분 보이콧에 들어갔다. 이번 주도 각자의 입장을 고수할 태세여서 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가 조기에 정상화된다면 주요 법안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우선 ‘부동산 3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3법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는 대신 유예 기간을 5년가량 연장하는 방안,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무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외통위의 ‘북한인권법’은 연내 처리가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많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