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제명안 1년3개월만에 자동 소멸

입력 2014-12-21 10:00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 논란도 자연스럽게 소멸됐다.

21일 국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헌재가 통진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면서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던 이 의원 징계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제출한 제명안은 두 달 뒤 여당 단독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이 처리에 반대해 안건조정위에 넘겨진 채로 해를 넘겼다.

제명안 제출에서 폐기까지 걸린 1년3개월 동안 국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심의조차 못하고 시간을 허비한 꼴이 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