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에 가속도를 붙인 검찰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0일 대한항공 법무실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처음 검찰에 출석한 A씨는 오후 2시쯤 나와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A씨를 조사해 증거인멸과 관한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받고 나온 A씨는 “어떤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를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 일을 한 것 뿐”이라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조 전 부사장에게 법률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여모 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상태다. 여 상무는 지난 5일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뒤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다른 임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한 대한항공 임직원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도 받아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실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보고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힘쓰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증거인멸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검찰이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檢소환 대한항공 법무실장 “제 일을 한 것 뿐”
입력 2014-12-20 19:53 수정 2014-12-20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