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통진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

입력 2014-12-20 13: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에 돌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통진당이 중앙당과 정책연구원 및 16개 시도당의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소속 국회의원과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통진당은 정당법 48조에 따라 국고 보조금 잔여분과 정당의 잔여 재산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