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최문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청 고위 공무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9일 공무원 신분으로 SNS를 통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강원도청 국장 최모(55)씨에게 징역 8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자원정대를 모집하는 줄 알았지 선거운동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로 미뤄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파성이 강한 SNS를 통해 이뤄진 행위이지만 실제로 게시된 시간이 길지 않았고, 실제 전파된 횟수도 적은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유죄 의견과 함께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만장일치로 평의했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최문순 후보가 추진한 감자 팔아주기 행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SNS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거운동 이벤트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 빚어진 실수였을 뿐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변론했다.
반면 검찰은 “강원도청의 선거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 이벤트 행사라는 사실을 모른 채 SNS를 활용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6·4 지방선거에 앞선 지난 5월 최문순 후보의 페이스북에서 진행 중인 2차례의 선거운동 이벤트에 접속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인 부하직원 등을 초청, 최 후보의 선거 이벤트를 알리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는 지난 5월 16∼17일 최문순 후보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운동 사진을 내려받고서 자신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프로필에 게시, 친구로 등록된 1천900여명이 볼수록 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으로 보직 해임돼 대기 발령 중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전 강원도 고위 공무원 지방선거 개입 국민참여예산에 선고유예
입력 2014-12-19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