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빼앗고 외국인 ‘성매매’ 부채질해 금품 갈취… 이게 경찰 짓?

입력 2014-12-19 17:35
사진=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AFPBBNews=News1

금품갈취범을 잡아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금품갈취를 일삼고 있다는 외신소식이다.

철권 통치로 ‘중앙아시아의 북한’으로 불리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들려오는 뉴스다.

19일 현지 일간지 ‘크로니클 오브 투르크메니스탄’의 보도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들이 사망 후 노인들이 살던 주택의 소유권을 경찰이 가로채는 방식의 비리가 만연하다고 전하면서 수도 아슈하바트에 사는 한 여성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했다.

이 여성은 최근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주택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던 중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 그녀를 알코올 중독자로 몰아세워 보호시설에 감금했다는 것이다.

보호시설 생활은 그녀 아버지의 주택소유권이 담당지역 경찰에게 넘어가고서야 끝났다.

그녀는 당국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했지만, 관계기관들 모두 외면했다. 이유는 이 경찰로부터 뇌물상납을 받았던 것.

이 신문은 경찰이 법률상식에 무지한 노인을 대상으로 아슈하바트에서만 이런 피해사례가 수백 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금품갈취도 도를 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의 수법은 어린 소녀들과 짜고 외국인 남성에게 잠자리를 제안하고 현장을 급습해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최대 1000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법상 미성년과의 성관계는 국외추방의 처벌을 받는 범죄이다.

지난 3개월간 6건의 유사 피해사례가 현지 인권단체에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경찰에 금품을 주지 않은 외국인 1명은 결국 추방됐다.

올해 3월 투르크멘은 사상 처음으로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반(反)부패법을 도입했지만, 투르크멘에서는 반부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공직자는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