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19일 상고 사건 급증으로 대법원 업무 부담가 커짐에 따라 별도의 상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 이외에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상고법원 판사는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법률상 자격으로 정해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쳐 보임토록 했다.
상고법원에는 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를 두고 전문재판부를 설치해 특정사건을 전담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상고법원 소재지는 서울이며 관할 구역은 전국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상고심 별도 담당하는 상고법원 서울에 신설 추진
입력 2014-12-19 17:12